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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임은 가능. 단,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함 > > > > ○ 현재 법률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1)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 > > > > ○ 따라서 승강기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 > > > ○ 다만,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일상점검 등 안 > 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유지관리계약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개선・반영한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승강기 법령에 따른 > 안전관리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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