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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신호에 따른 기준층 자동 복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8.71) ‘1단계 : 소방구조용 >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 호출, 이 단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이 가능하다.’에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스위치(수동) 또는 건물 내 화재신호(자동)에 따라 소방관이 접근하는 지정층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신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강제 복귀(관제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화재 시 관제운전시스템을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더라도 승강기 안전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 ○ 다만,「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 가능)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부착 또는 화면/음성 안내하여야 하는 바, 화재 시 관제운전을 통해 이용자가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음 >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 17.2.8.7 1단계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선 호출 > 이 단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 이 시작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생략> > 자) 소방관 접근 지정 층과 반대방향으로 운행 중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지되고 문은 열리지 않고 소방관 접근 지정층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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