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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와 별도 구획하여야 함 > > > > > >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구조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는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 설치할 것으로 규정함 > > > > ○ 이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는 동일 승강로 및 기계실 설치는 >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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