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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검사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 > > > ○ 정기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1)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이며, > > > > > > ○ 자체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2)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가 대행한 > 유지관리업자)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임 > > > > > > > > > 1)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 > >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2)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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