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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업 등록업자의 제조공장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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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0 09:24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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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가 다른 경우 다수공장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별로 각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제조공장별로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을 합니다. 다만, 안전성시험의 경우「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공장의 시료에 대해서만 안전성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업자의 국외 제조공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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