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가능 대수 산정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 09:49 조회2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공동도급의 가능대수는 시/도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수에 따른 승강기 상한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