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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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9 17:25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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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승강기안전관리자직무범위관련안내.pdf (1.1M) 1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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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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