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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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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1 10:56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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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
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1. 기본 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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