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수시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5 09:41 조회2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