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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연기(휴지) 중에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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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5:2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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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승강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휴지)

​      다.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참고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승강기검사를 연기(휴지 등)한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533(2009.11.11),「승강기 검사연기 현장의 운행관리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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