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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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5:27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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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통보(공단 → 지자체) : 설치 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또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운행정지명령(지자체 → 관리주체) :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운행정지 표지 발급)
3. 운행정지 표지 부착(관리주체)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지를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함
☞ 참고사항
1. 설치 또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설치 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시·도지사 통보(공단 → 지자체) : 설치 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또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운행정지명령(지자체 → 관리주체) :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운행정지 표지 발급)
3. 운행정지 표지 부착(관리주체)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지를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함
☞ 참고사항
1. 설치 또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설치 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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