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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 측정위치 및 조도기준(150[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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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7 09:05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의 측정 위치 및 조도기준은?

답변
ㅇ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에서 측정하여 150 lx 이상이어야 함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9항 라(10)에 따라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x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조도 측정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출입구는 ‘내부문과 외부 문 틈새(하단)’, 승강대는 ‘승강기 내부 바닥’, 조작기는 ‘승강기 내부 조작 장치 최하단’ 에서 측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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