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부품 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위해 공인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부품에 대해 인증서가 없을 경우 매 정기심사 (3년)때 다시 시험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10:09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1. KC인증, 시험한 기관의 자체인증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2. 정기심사 시 해당 공인시험 대상 제품에 대해 재질 및 강도 등 변경된 것이 없음을 해당 부품제조사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공인시험성적서 인정 가능 * 변경된 경우 다시 공인시험을 받아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