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7 16:09 조회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