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7 09:44 조회5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물가인상률 및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수수료 적용일자 : 2021. 8. 1. 신청분 부터 적용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수수료를 참고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