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리모델링할 경우 카 크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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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 09:19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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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각각에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해당 고시 개정으로 별표3 1등급 의료기기 23. 전동식의료용침대, 26.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에 따라, 수동식의료용침대의 최소 너비 900 mm, 최소 길이 2100 mm 이상으로 치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문 유효폭 900 mm 이상)
ㅇ 따라서,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 9항 나(1)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종전 건축물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카 크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5(‘14.9.5.)」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 47.의료용 침대 <표6. 본체 및 사이드레일의 치수>(해당 고시 개정으로 별표3 1등급 의료기기 23. 전동식의료용침대, 26.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에 따라, 수동식의료용침대의 최소 너비 900 mm, 최소 길이 2100 mm 이상으로 치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입문 유효폭 900 mm 이상)
ㅇ 따라서, 병원/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승강기는 각각에 해당되는 용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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