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2023년 승강기표준보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15:46 조회3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안전관리법」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
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1. 기본 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층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구 분 "또는
길이"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
야간"
승객용 6층 188,000 213,900 3,000 4,400
장애인용 6층 193,000 219,400 3,000 4,400
소방구조용 10층 218,000 248,700 3,000 4,400
엘리 피난용 30층 365,000 427,300 3,000 4,400
베이터 화물용, 자동차용 3층 189,000 215,500 3,000 4,400
소형화물용 3층 155,000 175,700 2,500 3,500
경사형 8m 246,000 284,100 2,700 2,8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257,000 295,400 2,200 3,100
휠체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64,000 186,200 - -
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0,000 181,100 1,400 1,500
*  공동주택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나.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층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구 분 "또는
길이"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
야간"
승객용 6층 247,000 277,500 3,000 4,400
장애인용 6층 254,000 285,000 3,000 4,400
소방구조용 10층 276,000 311,300 3,000 4,400
"엘리
베이터" 피난용 30층 387,000 453,500 3,000 4,4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10,000 241,200 3,000 4,400
소형화물용 3층 154,000 174,700 2,500 3,500
경사형 8m 265,000 307,200 2,700 2,8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343,000 385,600 2,200 3,100
휠체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65,000 187,200 - -
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1,000 182,100 1,400 1,500
* 판매·운수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말함
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층 기준 유지관리비 할증 금액
구 분 또는
길이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
야간"
승객용 6층 201,000 230,100 3,000 4,400
장애인용 6층 205,000 234,700 3,000 4,400
소방구조용 10층 229,000 262,900 3,000 4,400
"엘리
베이터" 피난용 30층 390,000 455,600 3,000 4,4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11,000 240,800 3,000 4,400
소형화물용 3층 159,000 179,700 2,500 3,500
경사형 8m 271,000 312,300 2,700 2,8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271,000 312,700 2,200 3,100
휠체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64,000 186,200 - -
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60,000 181,100 1,400 1,500
< 비고 >
① 유지관리비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할증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
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② 할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임
③ 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적용함
④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유지관리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은 정부합동 실태점검 대상이
되며, 실태 점검 결과 자체점검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3,14,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2.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금액(공통)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승강기 대수
"구
분" 2 ~ 3대 4 ~ 5대 6 ~ 7대 8대 이상
"대당할인
유지관리비" 25,000 34,000 38,000 40,000
3.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가.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
1) 유지관리 대수 : 1대
2) 유지관리 기간 : 1개월
3) 유지관리인력 : 2인
나.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1)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3) 정기검사(년1회) 시 입회
4)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다. 이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4. 산정기준
가.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22.3.2.)「승강기 안전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1.12.06) 『20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
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1) 직접인건비는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횟수 및 유지관리인력 등을 고
려하여 승강기 기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2)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
모품비 등 유지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00%를 적용함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의 20%를 적용함
나. 할증금액은 기종별 기준층 또는 길이 증가에 따른 작업량 증가에 따
른 비용이며, 할인금액은 동일 주소지에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
는 특성상 현장 이동시간에 대한 할인 금액임
다. 휴일‧야간 할증금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자체점
검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금액을 의미함
1) 추가금액에는 ‘자체점검시간’,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직접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 특성상
직접경비와 제경비는 가산하지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