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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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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6 09: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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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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