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가격)를 공개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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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09:35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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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는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조·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정보는 각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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