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09:1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ㅇ 승강기 검사 연기(휴지) 시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안전검사 연기(휴지)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안전검사 연기(휴지)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