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여러대가 있는데, 승강기 군관리 / 저층· 고층 / 홀수·짝수 운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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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30 09:25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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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을 통한 접근을 포함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운행방식을 별도 제한하지 않음
(단,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끼리만 가능)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함.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유권해석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참고바람
○ 참고로,「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장애인용을 제외한 승강기에 대하여 운영방식
(군관리/홀수·짝수/저층·고층 운행 등)을 별도 제한하지 않음.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평소 군관리 등의 운영을 하더라도 ‘소방운전’ 또는 ‘피난운전’ 시 별도의 제어 설정 변경없이 필요층(소방구조용 : 전 층, 피난용 : 피난안전구역 층 등)을 운행할 수 있어야함
○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운행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환승을 통한 접근 포함)이 가능
하다면 운행방식(저층·고층/군관리/홀수·짝수 운행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운행원칙
· 장애인용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함
· 같은 승강기홀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는 가능
·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
※ 운행방법 예시
· 건물에 장애인용승강기만 1대인 경우: 전층운행 필요
· 건물에 일반용 1대, 장애인용 1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건물에 일반용 2대, 장애인용 2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 건물에 일반용 3대, 장애인용 3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 단, 하나의 홀에 장애인용기리 군관리는 3대까지만 가능함을 유의
(단,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끼리만 가능)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함.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유권해석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참고바람
○ 참고로,「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장애인용을 제외한 승강기에 대하여 운영방식
(군관리/홀수·짝수/저층·고층 운행 등)을 별도 제한하지 않음.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평소 군관리 등의 운영을 하더라도 ‘소방운전’ 또는 ‘피난운전’ 시 별도의 제어 설정 변경없이 필요층(소방구조용 : 전 층, 피난용 : 피난안전구역 층 등)을 운행할 수 있어야함
○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운행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환승을 통한 접근 포함)이 가능
하다면 운행방식(저층·고층/군관리/홀수·짝수 운행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운행원칙
· 장애인용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함
· 같은 승강기홀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는 가능
·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
※ 운행방법 예시
· 건물에 장애인용승강기만 1대인 경우: 전층운행 필요
· 건물에 일반용 1대, 장애인용 1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건물에 일반용 2대, 장애인용 2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 건물에 일반용 3대, 장애인용 3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 끼리 군관리 가능
- 단, 하나의 홀에 장애인용기리 군관리는 3대까지만 가능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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