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내외부 버튼에 터치식 버튼(점자 포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Ten-Key 호출 방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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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3 09:38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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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조작버튼은 터치식 허용 안되며, 정정·취소 버튼 등 수정기능 및 점자표시가 있는 경우 Ten-Key적용 가능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9항 다(3)에는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 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9항 다(3)에는 이용자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해당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이용자 조작 설비의 형태는 누름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인 점자표시와 음성안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터치식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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