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 보험 등은 인정이 안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9 09:27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사고당 보상한도 제한 등)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제30조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하여야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종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①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제30조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하여야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종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①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