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8 11:49 조회66회 댓글0건

본문

임은 가능. 단,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함



○ 현재 법률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1)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승강기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