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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조정(1개월→3개월)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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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10:2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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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가능함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ㅇ 위 내용에서 설명한 점검주기 조정이 가능한 승강기라도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 주기 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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