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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동부는 하나의 전용 공간에 위치하여야 함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1에 따라 모든 엘리베이터 > 설비(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부품)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에 위치되어야 > 하며, 구동기와 제어부를 하나의 구동부 보고 있고 이러한 구동부는 기계실, 승강로 내부, > 승강로 외부 등 하나의 전용 공간에 동시에 위치하여야 함 > ○ 이에, 상부구동형의 경우 제어반을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최상층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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