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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 > >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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