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정기검사의 주체와 주기
구분 |
자체검사 |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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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체 |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
정부지정 검사기관 |
전문지식 부족시 보수업체 등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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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약 60여 항목 |
약 130여 항목 |
(로프식E/L기준) |
자제검사 실시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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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월1회 |
연1회 |
검사의 종류
구분 |
실시시기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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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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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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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1년 |
자체 |
승강기소유자 등 승강기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2년간 보존 ※ 검사결과 판정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 자체검사결과 "C"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즉시 보수 조치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요건
신청요건
1.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양호(전항목 "A")
2. 승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보유
3. 정기검사를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 합격 등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함.
※ 검사유효기간을 2회째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검사실적을 제출
연장승인
검사기관의 장은 승인요건에 합당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 교부
연장기간
1년간씩 2회에 한하고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연장 신청가능
※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승강기라 할지라도 "수시검사"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