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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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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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정기검사의 주체와 주기

구분

자체검사

정기검사

실시주체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정부지정 검사기관

전문지식 부족시 보수업체 등에 위탁

검사항목

약 60여 항목

약 130여 항목

(로프식E/L기준)

자제검사 실시상태 점검

실시주기

월1회

연1회

검사의 종류

구분

실시시기

유효기간

완성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

 

수시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정기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1년

자체

승강기소유자 등 승강기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2년간 보존  ※ 검사결과 판정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 자체검사결과 "C"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즉시 보수 조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요건

신청요건

1.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양호(전항목 "A")

2. 승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보유

3. 정기검사를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 합격 등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함.

※ 검사유효기간을 2회째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검사실적을 제출

연장승인

검사기관의 장은 승인요건에 합당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 교부

연장기간

1년간씩 2회에 한하고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기간연장 신청가능

※ 검사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승강기라 할지라도 "수시검사"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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