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개정된 안전장치 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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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 09:5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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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개폐식문이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카 및 승강장문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비상가이드,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적용 제외됨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
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정말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개정규정을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7.6.2.2.1, 7.5.3.2,
7.4.2.1, 13.2.3.6에 따라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수직 개폐식문에는 적용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
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정말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개정규정을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7.6.2.2.1, 7.5.3.2,
7.4.2.1, 13.2.3.6에 따라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수직 개폐식문에는 적용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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