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카 외부 구출용 줄사다리 설치 여부 문의의 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17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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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09:3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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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17.2.5.3에 따라 카 외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출수단 중 어느 하나가 사용 되어야 합니다.
가)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 m 이내에 위치되고, 꼭대기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
나) 휴대용 사다리
다) 로프 사다리
라) 안전 로프 시스템
나)에서 라)까지의 경우 각 승강장 근처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수단이 있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 문턱에서부터 구출수단을 통해 카 지붕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카 외부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를 설치 할 경우, 휴대용 사다리, 로프 사다리, 안전 로프 시스템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같은 기준 17.2.5.5에서 규정하는 카 외부에 부착된 휴대용 사다리는 상기 기준과 별도의 사항으로 이는 제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 m 이내에 위치되고, 꼭대기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
나) 휴대용 사다리
다) 로프 사다리
라) 안전 로프 시스템
나)에서 라)까지의 경우 각 승강장 근처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수단이 있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 문턱에서부터 구출수단을 통해 카 지붕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카 외부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를 설치 할 경우, 휴대용 사다리, 로프 사다리, 안전 로프 시스템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같은 기준 17.2.5.5에서 규정하는 카 외부에 부착된 휴대용 사다리는 상기 기준과 별도의 사항으로 이는 제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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