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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재계약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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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09: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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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4호, 2023. 7. 25., 일부개정]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이 하 생 략 ----

2.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2항2목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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