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증 인화물용 승강기 용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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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09:35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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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증 인화물용 승강기 용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소방구조용 추가 요건을 준비하여 용도변경 신청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완성검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인.화물용 승강기를 소방구조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용도 변경에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사용 가능 부품을 제외한 모든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두 방법 모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 자료로 활용된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소방구조용 추가 요건을 준비하여 용도변경 신청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완성검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인.화물용 승강기를 소방구조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용도 변경에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사용 가능 부품을 제외한 모든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두 방법 모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 자료로 활용된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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