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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승강기 비상방송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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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09:1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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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질의내용은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것 중 비상방송에 관한 것으로" (생각)판단됩니다.

  - 먼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1),17조2)에 해당되며,

  ㅇ 승강기법에서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방송합니다.
  ㅇ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1회,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매일 수시로 방송해야 합니다.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방송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
        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2)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
        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
        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
      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승강기 내 비상 방송 설치 의무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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