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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고장 발생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6개월)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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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 09:5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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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시행일(2019.03.28.) 이후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 변경(1년 -> 6개월)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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