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개폐식 문이 설치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도 정밀안전검사 후 개정된 안전장치를 모두 추가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1 12:47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
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정말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개정규정을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7.6.2.2.1, 7.5.3.2,
7.4.2.1, 13.2.3.6에 따라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수직 개폐식문에는 적용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승강기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동방식(전기식/유압식) 및 문의 개폐방식 (수평개폐/수직개폐)에 따라 안전부품 개선조치 사항이 적용되며,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 승강기정보 → 법령자료 → 정밀안전검사 안전 개선조치 관련 안내문 참고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
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정말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개정규정을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7.6.2.2.1, 7.5.3.2,
7.4.2.1, 13.2.3.6에 따라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수직 개폐식문에는 적용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승강기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동방식(전기식/유압식) 및 문의 개폐방식 (수평개폐/수직개폐)에 따라 안전부품 개선조치 사항이 적용되며,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 승강기정보 → 법령자료 → 정밀안전검사 안전 개선조치 관련 안내문 참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