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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21년차 교체 및 리모델링에 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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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13:2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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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노후되고  설치후 15년차가되면 매3년마다 승강기정밀안전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1년차가되는해  3번 정밀검사 후에는 승강기를 올 교체를 하던지 7개항목이 포함된 부분리모델링교체
(ARD,로프브레이크,손끼임방지,문이탈방지,이중브레이크 등)진행하여야 함
 승강기개정법에 의거 21년이상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법적인 강제 조항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위 항목이 충족되지않으면 승강기 운행중단 결정을하며 승강기는 즉시 운행 중단되나 사전서류 제출시
(유예기간 공동주택등 80%이상 동의서 작성시 3년유예함, 일반건축물은
1년6개월유예가능하나 코로나로 공급차질로 인하여 한시적용으로 변동가능성 있음)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승강기리모델링 부분교체: 모터,전기파트일체,로프 기타 검사에 필요한장치 추가
                                      장점: 승강기 올 교체대비(반값) 가격이 저렴하다.
                                              공사기간이 짧다 (4~7일)
                                      단점: 매 6개월마다 검사로 검사비 추가부담
                                              의장품(도어,카판넬 등) 미교체로 외형변화가 크지않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5003  서정동 소장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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