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 10. 24., 일부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09:31 조회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승강기검사수수료개정안내문.pdf (171.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7 09:31:10
관련링크
본문
□ 적용일자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