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 10. 24., 일부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 09:31 조회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적용일자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