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2 09:39 조회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