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자체점검미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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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2 09:33 조회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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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답변 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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