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미신청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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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6 09:42 조회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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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0 600 1,000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50 250 5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0 600 1,000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50 250 5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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