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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공동수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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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3 10:22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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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서는 제조‧수입업을 겸하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공동도급 상한대수에 대하여 규정1)하고 있으며,



○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2019. 3. 28. 시행, 행정안
전부고시 제2019-24호)에서 공동도급의 운영과 그 유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
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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