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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운행관리규정_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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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 08:4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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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운행관리규정(예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ㅇㅇ아파트(이하 “당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또는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 아파트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 아파트의 승강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조직) ①「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당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1. 관리주체
  2. 안전관리자
  3. 유지관리업체
  4. 유지관리기술자(자체점검자)
제4조(관리업무의 분장)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및 유지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4. 승강기 관련기록의 확인
  5. 승강기 유상보수의 결정
  6.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7.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위험하지 않은 경우 :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 조작하여 이용자 구출(승강장 도어 개방 시 레벨에서 ±200mm 이내일 경우)
    - 위험한 경우 : 승강기 구출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승강장 도어 개방 시 레벨에서 ±200mm를 벗어나는 경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의 유지관리계약)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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