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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단독 및 공동수급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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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 16:0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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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단독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만 묶어서 계약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수급 대상 승강기는 공동수급(A) 업체에서 해당 호기를 선택하고 상대업체(B) 코드를 입력하면 A, B 업체에서 자체점검 등록대상 리스트가 동시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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