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를 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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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8 10:07 조회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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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를 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1) 승강기 문이 닫혀서 주민이 갇혀있을 경우 도어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주민을 구출하는 것은 관리소 직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 승강로 바닥에 떨어진 차 열쇠를 꺼내기 위해 승강기를 2층에 정지시키고 1층 승강장 도어를 열고 승강로 바닥에서 열쇠를 가져 오는 것은 관리소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3) 승강기 내부 CCTV 카메라 전원상태 점검을 위해 승강기를 1층으로 내려놓고 수동으로 정지한 뒤 2층 승강장 도어를 열고 카 상부의 카메라 전원연결 콘센트를 점검하는 것은 관리소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으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제5호에 따라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함(“질의 7” 참고)
○ 구출 행위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따라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여 구출을 의뢰하여야만 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구출 행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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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04 09:17:40 Q & A에서 이동 됨]
1) 승강기 문이 닫혀서 주민이 갇혀있을 경우 도어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주민을 구출하는 것은 관리소 직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 승강로 바닥에 떨어진 차 열쇠를 꺼내기 위해 승강기를 2층에 정지시키고 1층 승강장 도어를 열고 승강로 바닥에서 열쇠를 가져 오는 것은 관리소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3) 승강기 내부 CCTV 카메라 전원상태 점검을 위해 승강기를 1층으로 내려놓고 수동으로 정지한 뒤 2층 승강장 도어를 열고 카 상부의 카메라 전원연결 콘센트를 점검하는 것은 관리소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점검업체 직원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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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으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제5호에 따라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 가능함(“질의 7” 참고)
○ 구출 행위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따라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에 연락하여 구출을 의뢰하여야만 함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구출 행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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