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보험가입 사실 및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여부(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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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5 16:24 조회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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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 후 정보열람/ 승강기정보열람 화면에서 승강기번호 또는 소재지 건물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민원24(www.minwon.koelsa.or.kr) 접속 후 보험가입신고 메뉴에서 관리주체가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승강기번호의 건물, 승강기 및 보험가입, 자체점검이력 등을 조회함
-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정보열람/승강기 정보열람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
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료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1)
○ 보험가입신고 메뉴에서 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를 선택하여 대상 승강기를 선택하고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하여 보험가입함
- 승강기민원24(www.minwon.koelsa.or.kr)-승강기보험가입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입력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④항]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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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민원24(www.minwon.koelsa.or.kr) 접속 후 보험가입신고 메뉴에서 관리주체가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승강기번호의 건물, 승강기 및 보험가입, 자체점검이력 등을 조회함
-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정보열람/승강기 정보열람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
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료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1)
○ 보험가입신고 메뉴에서 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를 선택하여 대상 승강기를 선택하고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하여 보험가입함
- 승강기민원24(www.minwon.koelsa.or.kr)-승강기보험가입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입력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④항]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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