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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외부 인터폰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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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30 08:51 조회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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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철도 지하철에 음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장비중 엘리베이터에 설치되는 인터폰(정지층 고객 사용)도 있습니다. 얼마전 안전인증 관련 문의가 발주처로 부터 와서, 승강기 안전공단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설치 하고자 하는 인터폰은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정지층 (외부콜버튼과 함께 설치되는)에 설치되는 인터폰입니다. 해당 인터폰도 부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만일 받아야 한다면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의뢰를 드리면 되는지요?
 
답변

○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14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터폰의 경우 승강기와 별개로 설치된 통신장비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14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품안전인증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04 09:15:49 Q & A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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