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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충족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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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8 09:2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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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외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등이 안전관리자선임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전문대학교 소방행정과를 나왔고 기계.전기등 유사한학과에 해당이되는지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안전관리자2급등의 자격이있는데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전관리자교육을받지않고 선임이될수있나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VOC) 질의답변(Q&A)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는 화학 분야에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방안전관리자2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자격의 적격성은 자격 발급기관의 자격분야의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위에 대해서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나 그밖의 유사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전문대학교의 학사학위는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의 내용은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이고, 선임 이후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실(055-751-07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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