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충족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 09:55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외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등이 안전관리자선임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전문대학교 소방행정과를 나왔고 기계.전기등 유사한학과에 해당이되는지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안전관리자2급등의 자격이있는데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전관리자교육을받지않고 선임이될수있나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외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등이 안전관리자선임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전문대학교 소방행정과를 나왔고 기계.전기등 유사한학과에 해당이되는지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안전관리자2급등의 자격이있는데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전관리자교육을받지않고 선임이될수있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