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 및 피트에 결로가 발생하여 지하층 피트 부위 벽체에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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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31 09:45 조회3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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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의 설치는 가능함
○ 승강로의 환기1)를 위하여 환기구2) 또는 환기장치3)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기구에
의해 외부 환경(눈·비 등 기후적 환경, 위치적 환경, 위해 연기 등)으로부터 보호조치(갤러리창 및 창문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환기장치를 두는 경우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환기를 위한 덕트에 사람 또는 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KS B ISO 13857, 표4에 따른 매쉬 등의 보호조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결로 제거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트 내 조명을 상시 점등하거나 제 습제 비치 등으로 결로를 방지하고 있음
○ 승강로의 환기1)를 위하여 환기구2) 또는 환기장치3)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기구에
의해 외부 환경(눈·비 등 기후적 환경, 위치적 환경, 위해 연기 등)으로부터 보호조치(갤러리창 및 창문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환기장치를 두는 경우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환기를 위한 덕트에 사람 또는 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KS B ISO 13857, 표4에 따른 매쉬 등의 보호조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결로 제거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트 내 조명을 상시 점등하거나 제 습제 비치 등으로 결로를 방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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