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리베이터/승강기 안전인증 품 유효기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8 10:05 조회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승강기 안전인증품 유효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내 제작품이 아닌 해외 제작품으로써 안전인증만료기간은 10월 이지만, 승강기 설치검사를 위한 서류접수는 9월에 진행예정이고 설치 검사는 11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 유효기간은 제품의 통관일 기준인지 아니면 설치검사를 위한 서류접수일 기준인지 아니면 최종 설치검사 이후 검사필증 발급일 기준인지
답변
○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2.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의 경우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 (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한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 경과조치 및 특례에 따른 유효 기간이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효기간이전에 적용했다는 출고 및 납품확인서등으로 증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2.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의 경우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 (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한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 경과조치 및 특례에 따른 유효 기간이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효기간이전에 적용했다는 출고 및 납품확인서등으로 증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